공정위, AI 시대 소비자보호 논의…"가상인물 표시·AI 워싱 점검 강화"

소비자법학회 등 6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AI 거래·안전 쟁점 논의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 속 AI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와 AI 위장 광고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4일 오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비자신뢰와 AI혁신포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생성형 AI가 시장거래 전반에 빠르게 자리 잡으며 소비자 편익도 향상되고 있으나 AI 기반의 정교한 전자금융사기와 가짜 리뷰, 교묘해진 다크패턴 등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을 통한 광고 속 AI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AI 워싱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도 AI와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으로 두고 소비자 보호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인공지능과 소비자거래', '인공지능과 소비자안전'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소비자계약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전자상거래법상 쟁점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물품 유통 방지, AI 활용에 따른 소비자 안전과 의료 분야 생성형 AI 이용 시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에는 권순국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과 배현정 소비자안전교육과장 등 공정위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논의를 토대로 AI 시대의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학계와의 정책 소통도 이어갈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