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된다

국세청,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 번에…인·허가서류 제출도 면제
"정부가 가진 서류는 다시 요구 안 해"…매년 15만 명 혜택 전망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앞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다시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던 이중 방문 절차가 사라진다.

국세청은 4일 음식점·이용업·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미 개시했다. 두 서비스가 맞물리면서 예비 창업자들은 행정기관을 오가는 방문 횟수를 최대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국세청이 수집한 인·허가 자료를 과세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온 탓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영업신고증 등을 시·군·구청에서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불편 사례를 보면 식당 운영을 준비하던 한 창업자는 영업신고를 위해 관할 군청을 방문한 뒤 사업자등록을 위해 13km 떨어진 세무서를 다시 찾아야 했다. 미용실을 준비하던 다른 창업자는 시청에서 받은 미용업 영업신고증을 가져오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음 날 세무서를 재방문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난달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전국 시행했다.

음식점업(유흥·단란주점업 제외) 25개, 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 업종의 개인사업자 예비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영업신고를 처리하면 영업신고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정보가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통보되고, 세무서가 이를 확인해 사업자등록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납세자는 처리 결과를 문자로 확인한 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이나 유흥주점 사업자,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4일부터는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은 한식·중식 등 음식점업 및 유흥주점업 33개, 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다.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대신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국세청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이·미용업 신규 사업자는 15만 명으로, 전체 인·허가 사업자 72만 명의 20.3%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 명의 납세자가 여러 기관 방문에 드는 시간과 부담을 줄이고 창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