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농작물 3660ha·가축 131만마리 피해…정부, 추석 전 복구 속도전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발생한 폭염·호우·강풍·우박 등 농업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응급복구와 재해복구 지원을 추석 전까지 최대한 마무리한다.
농식품부는 3일 8월 중 발생한 4건의 재해에 대해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복구계획 수립과 복구비 교부까지 추석 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이상기후가 잇따르면서 농업 분야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9월 3일 기준 피해 신고 규모는 △8월 3일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농림작물 3660여ha, 가축 131만4000여마리 폐사 △8월 28일~9월 1일 호우로 농작물 132ha 침수, 농업시설 0.6ha 및 농경지 0.1ha 피해 △8월 28일 강풍으로 충남 부여·논산 시설하우스 13ha 피해 △8월 31일 우박으로 경북 안동·예천·의성 과수원 129ha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과 농협, 지방정부 등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기술지도와 함께 저수지 방수포 설치, 농기계 수리, 일손 돕기 등을 통해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추석 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와 경영 회복을 위한 정밀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일까지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복구계획 수립과 복구비 교부까지 추석 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해복구비로 대파대와 농약대,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농가 단위 재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경영안정지원금과 고교 학자금 등을 추가 지원하고, 농업 분야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추진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지원도 속도를 낸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피해 농가가 요청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등 보험금도 추석 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추석 명절 전에 재해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관계 부처,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복구지원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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