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中企 취업하면 月100만원 혜택…흩어진 스펙 모으는 커리어뱅크 신설
청년미래적금 지방 중기 매칭 12→25%…근소세 감면 최대 10년
입직 초기 1대1 멘토링·재직자 교육 확대…'행복한 일터' 인증제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자산형성·문화·근로 지원 등을 통해 초기 2년간 월 최대 100만 원 안팎의 지원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 후에도 경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프리랜서 활동부터 일경험, 대학 전공, 어학성적, 군 경력까지 흩어진 이력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커리어뱅크'도 신설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취업 전 준비부터 일자리 연결, 취업 후 경력 개발까지 청년의 취업 전 주기를 지원하는 구조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취업 이후 단계인 '도약'(Leap-Up)에서는 '커리어 점프업(Jump-Up) 패키지'를 통해 청년의 경력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근로·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
먼저 취업 초기 청년에게는 1대1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한다. 취업 선배와 기업 현직자, 컨설턴트·직업상담사 등이 조직문화 적응과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장기근속, 향후 경력설계 등을 돕는다.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도 확대한다. AI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주 직업훈련과 기업의 현장훈련(OJT), 학교의 이론교육을 결합한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이 활용된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청년의 경력과 직무능력은 '커리어뱅크'에서 통합 관리한다.
정부는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커리어뱅크로 확대 개편하고, 자격·교육·훈련·경력을 모은 직무능력인정서를 발급해 취업과 이직·재취업, 자기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직무능력은행제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국가기술자격, 직업훈련 이수정보 등 19종이 연계돼 있다. 여기에 △프리랜서 활동 이력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뉴딜사업 참여 이력 △대학 전공 △공인어학성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직업기초능력평가 △군 장병·사회복무요원 경력 △공인민간자격 △국가전문자격 등 10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숙련을 쌓은 청년의 대기업 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손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사용 용도에 '이·전직' 항목을 추가해 중소기업이 청년 인재를 교육하는 데 투입한 비용 등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김태웅 재경부 인력정책과장은 "현재 상생협력기금에는 성과배분이나 기술협력, 환경경영협력 등 다양한 용처가 있지만 직접적인 이·전직 교류 부분은 없다"며 "그런 부분까지 쓸 수 있도록 용처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출시할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의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12%인 데 비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를 적용한다. 일반 중소기업 우대형의 매칭비율도 15%로 높인다.
문화·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은 현행 만 19~20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하고, 생애 한 번이던 지원 횟수도 매년으로 늘린다.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체육도 지원 분야에 추가한다. 지원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자산형성·문화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합치면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초기 2년간 월 최대 100만 원 안팎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실제 임금과 본인들이 받고 싶은 임금 간의 갭이 한 100만 원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그 정도 갭은 초기 2년간 메꾸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새로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부담도 낮춘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간 적용하는 근로소득세 90% 감면기간을 수도권은 5년으로 유지하되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지역은 7년, 기타 우대지역은 최대 10년으로 늘린다.
청년을 많이 고용하고 근로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과 일·생활 균형, 적정임금 지급, 갑질·괴롭힘 없는 기업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오는 12월 행복한 일터 인증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제도 시행과 함께 관련 세제지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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