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야간 무인거래 확대…원화 국제 결제망 시범운영

재경부, e-FX 가이드라인 배포…결제촉진대금 주식·채권 납부 허용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6.8.26 ⓒ 뉴스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24시간 외환시장 운영에 맞춰 야간시간대 무인 자동거래를 확대한다.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를 보유·결제·이체할 수 있는 '원화 국제 결제망'도 다음 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재정경제부는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26일 화상으로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최근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블랙록, 뱅가드, 아문디, 노던트러스트,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참여했다.

재경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도 참석했다.

재경부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외환시장의 24시간 운영에 맞춰 금융기관의 야간시간대 무인 자동거래를 확대하기 위한 'e-FX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전자 외환거래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통제 등의 기준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증권결제 과정에서 원화 유동성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결제촉진대금 제도도 개편한다.

다음 달부터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결제촉진대금을 주식과 채권으로도 낼 수 있도록 납부수단을 확대한다.

오는 10월부터는 당일 한국거래소(KRX) 시장결제를 통해 받을 예정인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KSD)의 결제촉진대금 산정 시 담보로 반영한다. 해당 가액만큼 결제촉진대금을 내지 않고 증권을 먼저 받을 수 있어 결제 목적의 원화 유동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를 보유·결제·이체할 수 있는 원화 국제 결제망은 다음 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등록 절차와 요건 등을 규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다음 달 개정하고 2027년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최근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방향과 진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실제 투자 과정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식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24시간 외환시장 운영 이후 런던·뉴욕 시간대에도 원화가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증권결제 과정에서 원화 유동성 부담을 큰 폭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재경부는 제도개선 이후에도 투자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되는 사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검토 결과를 투자자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도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외환·자본시장 분야 주요 제도개선의 시장 안착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