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LL 불법 외국어선 뿌리 뽑는다…9월부터 전 해역 단속 강화

사진은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25호정(오른쪽)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대해 충돌에 의한 밀어내기 작전하는 모습.  (해군 제공) 2022.12.30 ⓒ 뉴스1
사진은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25호정(오른쪽)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대해 충돌에 의한 밀어내기 작전하는 모습. (해군 제공) 2022.12.30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이어지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어구 강제철거, 단속 장비·인력 확충,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해 NLL 인근 해역은 외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외국 어선은 남북 간 군사력이 밀집해 우리 측 단속 세력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해경·해군·해수부·지자체 등 단속세력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 어선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 합동 단속을 벌였다. 당시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시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NLL 이남 전 해역 단속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NLL 이남 전 해역 단속 강화…군·경 정보공유도 신속하게

우선 해양경찰은 NLL 이남 전 해역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도 간소화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 영해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한 계류·정박이나 선박용품 공급 등 어로에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경이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방부는 NLL 인근에서 정박·계류 중인 불법 외국 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평가와 채증자료 제공 등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감시·경계 등 현장 단속 지원에도 나선다.

불법어구 강제 철거…특수기동정·진압대 확충

불법어구에 대한 강제철거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어구를 철거할 예정이다. 이후 감척어선을 추가 확보해 상시적인 불법어구 철거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불법조업을 물리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인공시설물도 불법 외국 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한다.

현장 단속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NLL 불법 외국 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대청도에 이어 백령도에도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장비와 인력을 확충한다.

해양경찰이 선박 사고 해역에서 수거한 구명벌을 확인하고 있다.(서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3 ⓒ 뉴스1 이수민 기자
중국과 공조·외교 압박 강화…9월 꽃게 철부터 본격 단속

중국과의 공조와 외교적 압박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한 처벌과 그 결과 회신을 요구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어선 정보 조작과 불법 개조 등 지능화된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외교부는 각급 한·중 협의 계기를 활용해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개정 및 처벌 사례를 중국 내에 적극 알릴 방침이다.

특히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으로 불법조업에 대한 최대 벌금액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 점 등을 중국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수역 조성 등 실효적인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이번 대응 방안에 따라 NLL 이남 전 해역에서 관계 기관 합동 단속을 본격 강화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서해 NLL 인근의 외국 어선 불법조업에 엄정히 대응해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조업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