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원…한달 앞당겨 지급
가구당 평균 106만 원…근로장려금 최대 수혜는 20대, 59만 가구
내년 최대지급액 360만 원까지 상향…소득요건도 완화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지급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된다. 270만 가구가 2조 8741억 원을 받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27일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 2551억 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 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 유인과 실질적 소득 지원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뒤이어 도입돼 매년 정기분과 반기분으로 나눠 지급되고 있다.
가구 유형별로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70.1%)로 가장 많았다.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가구(22만 가구, 33.3%)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홑벌이 가구(44만 가구, 66.7%)의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많은 40대와 30대가 각각 31만 가구(47.0%), 18만 가구(27.3%)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 가구가 209만 가구(7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 근로소득 가구는 59만 가구(21.9%)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연간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 2335억 원으로 집계됐다.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면서 지급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우체국에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 결과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되는 결정통지서,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5%가 감액돼 95%만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대지급액을 360만 원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 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 원 미만에서 2600만 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오른다.
홑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200만 원 미만에서 3700만 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4400만 원 미만에서 5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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