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설치 간소화…농지법 시행령 28일 시행

농지에 화장실·주차장은 전용절차 없이 신고로 설치 가능
농촌특화지구 내 주택·소매점은 전용허가 대신 전용신고로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지 내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농촌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지 내 농업인 편의시설 설치와 농촌특화지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일시사용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농지에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조사에서 농작업 중 이용할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6.0%, 작업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4.5%에 달했다.

그동안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의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 농지전용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농촌특화지구 내 주택과 생활시설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더라도 해당 농지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일부 농촌특화지구에서 지구 지정 목적에 맞는 단독주택,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해당 특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촌특화지구에 한정하고, 지구별로 허용된 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서는 단독주택·소매점·휴게음식점 등이, 농업유산지구에서는 전시장·체험장·야영장 등이 대상이다.

양식장과 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일시사용 기간도 기존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최초 5년간 허가한 뒤 세 차례에 걸쳐 각각 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장기간 시설 운영이 가능해진다.

상당한 설치비용이 필요한 양식장·양어장 등의 시설 투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농지법 위반 신고 이후 검사의 공소제기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기존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는 한편, 농촌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의 확충과 농수축산업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나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