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전례 없는 일…형사 고발할 것"
"집행정지 소송에도 대응…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다 할 것"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형사)고발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법원에 현장조사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서도 "소송에도 대응한다"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말했다.
과태료나 벌금 부과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고발하고 부과할 수 있다"면서도 "과태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은 사전 통지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집행해 왔고 쿠팡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을 이용해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과거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독립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로 예정된 현장조사를 4차례 시도했으나 쿠팡 측 거부로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쿠팡은 사전에 조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지난 21일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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