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성공 개최 토대 마련
26일 해수부 법률안 13건 본회의 가결…제4차 총회 범정부 지원 체계 본격 가동
연안 재해 예방·어선 안전 규제 강화…항만 상·하부시설 통합 개발로 효율 극대화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26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을 비롯해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13건을 포함한 총 1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8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사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유엔해양총회는 전 세계 해양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위상이 높은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그동안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글로벌 해양 의제를 중심적으로 다루며 국제사회의 실천적 협력과 공동 행동을 촉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둔 2028년에 개최되는 만큼 2030년 이후의 국제해양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함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항만 등 연안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를 추진할 때, 사전에 해수부 장관의 연안 침수·침식 영향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안 재해 요인을 미리 검토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침수 및 침식 위험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현장의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나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사전 영향평가 제도들과 연계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조성 등 하부시설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토지 위에 들어설 건축물 등 상부시설에 대한 유치·개발계획까지 동시에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상·하부 시설이 맞물린 입체적인 통합 개발이 원활해져 항만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기상악화 시 선단 편성을 명령하고 일시적으로 조업·항행을 제한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인의 자율적인 자치 의사결정 기구 설립을 뒷받침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12개 법률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제4차 유엔해양총회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해양 역량과 풍부한 해양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바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성공적인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과된 법안들의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입법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됐던 제3차 유엔해양총회(UNOC3)는 '우리의 해양, 우리의 미래: 긴급한 행동을 위한 연대' 선언문을 채택하고 '글로벌 해양조약(BBNJ)' 비준국을 50개국(유럽연합 포함)까지 확대하는 역사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심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심해채굴 모라토리엄(일시 유예) 지지와 '30×30' 해양보호구역 확대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 행동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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