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호우 피해 지역, 세금납부 최대 2년 연장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11월 2일까지 연장…압류·매각도 2년 유예

18일 극한 호우로 유실된 경남 통영시 봉평동 용화사 인근 한 도로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돼 주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2026.8.18 ⓒ 뉴스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은 지난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쏟아지며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주택과 상가, 학교, 전통시장이 침수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으며 두 지자체의 잠정 피해액은 약 422억 원으로 집계됐다.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만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법인은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압류·매각유예는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면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된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수산·관광·조선업 등 종사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재해상실비율에 따라 앞으로 과세되거나 미납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정지원 신청은 통영세무서에 설치된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와 우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이라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