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집이 회장님 집"…고가 법인주택 42% 사주일가 '황제 사택'
임광현 국세청장 "고가 법인주택 첫 전수 점검…42%가 사주 일가 거주·사적 이용"
최고 공시가 200억원 넘어…해외 사택·유학비까지 검증 확대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처음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 임대·업무용을 제외한 40% 이상이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사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강 조망권을 갖춘 서울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자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직원 복지 명목으로 법인이 취득한 뒤 오너 일가가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법인주택의 사적 사용을 기업 전반의 탈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해당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전수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를 확인했다"며 "전체 2639채 가운데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 검증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 원을 넘었다"며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3채, 100억 원을 넘는 주택도 12채였으며 최고가는 200억 원을 웃돌았다"고 했다.
고가 법인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 원대 대기업까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이익과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적인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은 한강 조망권을 갖추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 왔다"고 전했다.
또 임 청장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고가주택 한 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도 있었다"며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는 봉급생활자와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연장선에서 국세청이 실행하는 후속 조치다.
당시 회의에서는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전관유착 근절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있던 일이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눈감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고, 명확한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부패를 엄정하게 청산하라고 주문했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내 황제 사택과 고급 콘도는 물론 회장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무상 제공하거나 유학비를 지원하는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하겠다"며 "반칙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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