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깎아준 세금 76.1조…국세감면율 법정한도 0.4%p 초과
R&D·투자·고용 세액공제 늘며 1년 새 5.6조 증가
소득 10분위 조세지출 34.7%…결정세액은 77.6% 부담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지난해 비과세와 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준 국세가 7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0.4%포인트(p) 웃돌았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처음으로 작성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 1084억 원으로 전년(70조 5171억 원)보다 5조 5913억 원 증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기존 전망치(16.0%)보다 0.1%p 낮아졌지만 법정한도인 15.5%를 0.4%p 상회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 5277억 원, 감면율은 16.1%로 전망돼 법정한도(16.4%) 이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감면액이 가장 큰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7조 2530억 원이었다. 이어 연금보험료공제 4조 7581억 원, 근로장려금 4조 6367억 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4조 3243억 원, 통합고용세액공제 4조 3035억 원 순이었다.
정부는 이번 결산서에서 처음으로 소득세 분야 주요 조세지출 11개 제도의 소득분위별 귀착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득 10분위가 주요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7%로 가장 높았다. 다만 전체 결정세액에서 10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77.6%로 조세지출 비중보다 크게 높았다.
연금계좌공제는 전체 혜택의 52.1%, 보험료공제는 51.5%, 교육비공제는 50.4%가 10분위에 귀착됐다. 반면 근로장려금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주로 소득 7분위 이하에 귀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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