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자유" vs "특별연장 쓰라"…산업·고용장관 메가특구 '52시간' 충돌

연내 국회 제출 목표 '메가특구법'…주 52시간 예외 두고 부처 간 온도차
반도체특별법 이어 또다시 재연된 노동 규제 완화 논란…입법 과정 뇌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포함할지를 두고 정부 내 주무 부처 장관들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미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추가적인 예외 입법의 필요성은 실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법이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운데, 주 52시간 특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향후 법안 협의 과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업장관 "일할 자유 막아선 안 돼"…노동장관 "특별연장근로도 안 쓰는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글로벌 경쟁 환경을 거론하며 주 52시간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산업 경쟁력은 경쟁자와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이라며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해당 기업이 '996 근무제(오전 9시~오후 9시·주 6일)'를 운영했더니 직원들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제기했다"며 "결국 오후 12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만 쉬는 '9-12-6' 근무제로 바꿨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부 경쟁은 상상 이상"이라며 "회사 성장이 곧 자신의 미래라는 인식이 강하다. 열심히 일해 성취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지면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것처럼 논의가 과장되면서 건강한 토론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실질에 기초해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는 이미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해 장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추가 입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사한 제도"라며 "SK하이닉스는 신청 사례가 아예 없고 제도 활용도 많지 않은데도 기업들은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연구개발 직종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지난해에는 인가 기간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최초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이후 3개월은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 활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인가 기간 연장 이후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4건에 불과했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주 52시간 예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재 기업들은 기존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이 거론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오래된 요구인 만큼 노동계와의 입장 차이가 크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시도 논의 규탄과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동해 기자
메가특구법 최대 쟁점 된 '주 52시간 특례'…부처 협의가 첫 관문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메가특구에 지정된 지역에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산업부는 연내 법안 제정을 목표로 300여 개의 규제 특례를 담은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에는 '1호 메가특구'를 지정해 인허가 통합과 규제 특례를 본격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최근 지역경제정책관 산하에 초광역산업협력과를 신설하고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기업 규제 개선, 첨단산업 맞춤형 특례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재계가 요구해 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을 특별법에 담느냐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란 일정 기준 이상의 고소득 직원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계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는 연구개발 일정에 맞춰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연구개발(R&D) 인력이나 고소득 일부 전문직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규제를 일부 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의 제도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비슷한 논란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당시에도 경영계는 연구개발 직무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계와 정치권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산업 경쟁력 지원이라는 핵심 과제가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과 노동권 보호를 우선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결국 메가특구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특례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특히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와 산업 경쟁력을 담당하는 산업부 수장의 입장차가 공개적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부처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여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