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직접지급 합의해도 원사업자 지급보증 의무…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11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직접지급 합의, 지급보증 면제사유서 삭제
발주자 미지급 시 원사업자가 최종 책임…공정위, 건설현장 활용 권장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를 부담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직접지급 합의가 이뤄지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개정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과정에서 직접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부담하도록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 직접지급 합의서에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보증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된다. 공정위는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정 계약서의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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