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률상 가능…'을 단체행동' 허용 추진"
"상한 지나치게 낮지 않으면 가능…국내 배달앱 2개 기업이 시장 90% 차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 허용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법률상 충분히 할 수 있다"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낮게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이른바 '을' 사업자의 공동협상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한 법률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배달앱 시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2개 기업이 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이들이 지배하는 소비자와 입점업체 네트워크는 수백만 명, 많게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가 진행돼 있다"며 "몇 개 기업의 독과점이 과도해지면 경쟁이 제한되고 효율성도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배달앱 수수료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것은 아니지만 낮은 것도 아니며 평균 이상인 것은 맞다"며 "입점업체 밀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배달앱들이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장은 입점업체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의 단체행동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질의에는 "지금 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며 "을의 협상력 행사와 관련된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개정안은 협상력이 약한 이른바 '을' 사업자의 단체행동을 담합으로 제재하지 않도록 해 대기업이나 플랫폼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날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두 번째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을'의 단체행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적용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협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담합으로 규율하고 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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