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대리점 과징금 대폭 강화…오늘부터 반복 위반 땐 최대 2배

매우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부과기준율 60~80%→90~100%
조사·심의 모두 협조해야 10% 감경…자진시정 감경도 축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높아진다.

최근 5년간 법 위반 전력이 한 번만 있어도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하고, 4회 이상 반복 위반하면 최대 100%를 더해 과징금이 2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가맹·대리점 과징금 부과체계 3→4단계…부과기준율 상향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하도급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은 현행 60~80%에서 90~100%로 높아진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40~60%에서 75~90%로 상향된다.

정액과징금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금액이 현행 9억~20억 원에서 18억~20억 원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9억 원에서 15억~18억 원으로 높아진다.

가맹사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1.6~2.0%에서 1.8~2.0%로 상향된다.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도 4억~5억 원에서 4억 5000만~5억 원으로 높아진다.

대리점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60~80%에서 90~100%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40~60%에서 75~90%로 오른다.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세부평가 기준도 손질했다.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기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은 위반행위 직전 사업연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한다. 대리점 분야 평가 기준에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추가한다.

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자진시정 감경 50→10%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된다.

최근 5년간 한 차례 이상 법을 위반하고 가중치 합산점수가 2점 이상이면 과징금을 40% 초과~50% 이하 범위에서 가중한다.

위반 횟수와 합산점수가 높아질수록 가중률도 올라간다. 2회 이상 위반하고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이면 최대 70%, 3회 이상·5점 이상이면 최대 90%가 가중된다. 4회 이상 위반하고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이면 최대 100%를 가중할 수 있다.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이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 대리점법은 시행령상 가중 한도가 이미 100%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보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대리점 분야의 보복조치 가중률은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별도의 보복조치 가중 규정이 없었던 가맹 분야에는 과징금을 최대 30%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과징금 감경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각각 협조하면 단계별로 최대 10%씩 총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과정에 협조해야 최대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에서 10%로 축소한다.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만 감경을 인정한다.

가맹 분야에서 가벼운 과실에 따른 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최대 10% 감경하던 규정은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올해 하반기 중 별도로 추진한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