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기죄 선고 숨기고 가맹계약…'바틀샵' 운영사 과징금 7200만원

형 확정 뒤 가맹희망자 43명에 누락된 정보공개서 제공
42명에 제공 절차 위반…27명과 숙려기간 14일 지나기 전 계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소속 임원이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와 법정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은 '바틀샵' 운영사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바틀샵 운영사 별빛강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별빛강물은 와인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업체다.

별빛강물 대표인 고 모 씨는 사기죄를 범해 2021년 11월 23일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별빛강물은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2022년 1월 7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가맹희망자 43명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임원이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가맹계약 체결·유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별빛강물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별빛강물은 2021년 7월 16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가맹희망자 42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직접 전달하면서 일부 사항이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줬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할 때는 정보공개서를 받은 사실과 제공 일시·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을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한 서면을 줘야 한다.

별빛강물은 이 가운데 가맹희망자 27명과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다.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계약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누락하거나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