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졸업해도 세제 혜택 3년 더…벤처투자 지원도 확대
[2026 세제개편]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감면 혜택 축소 적용…세제지원 단절 완화
인구감소지역 벤처 출자 세액공제율 5→7%…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 지위를 벗어난 뒤 세제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간 축소된 혜택을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은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도 5%에서 7%로 높인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점감 구간을 도입해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벤처기업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현재 중소기업은 업종과 규모, 소재지 등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5~3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5년간, 상장기업은 7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는 감면 혜택이 즉시 종료된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간 중소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현행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지나면 혜택이 즉시 종료된다"며 "이번에는 3년간 축소된 혜택을 적용한 뒤 종료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감구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처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부터 적용된다.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영상과 웹툰 콘텐츠 제작비의 15%를 세액공제받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벗어나면 공제율이 중견·대기업 수준인 10%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간 12.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공제율과 중견·대기업 공제율의 중간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재해·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취득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기준 내용연수보다 최대 50% 단축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 대상에 추가한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은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차익 비과세와 거주자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일몰기한을 없애 상시화한다.
국내 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신규 출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가액의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높인다. 다만 수도권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제외된다.
조 실장은 "벤처투자 세제지원의 업력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며 "인구감소지역 등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높여 어려운 지역의 벤처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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