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결혼대행 가격정보 미표시 집중점검…최대 1억 과태료
대관료·식비·스드메 품목별 요금·위약금 공개 여부 확인
홈페이지·참가격 중 1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대관료와 식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상품 가격 및 위약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점검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결혼서비스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예식장업체와 소비자로부터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전반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다.
이들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가운데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같은 정보를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사업자 등 제휴업체를 연결해 주는 경우에는 제휴업체별로 가격과 위약금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예비부부가 예식장 대관료·식비·장식비와 결혼준비 패키지 가격을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됐으며 공정위는 사업자의 준비를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가격정보 등의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과 계약서 표지에 중요정보를 표시했는지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 대상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가격정보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해 예비부부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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