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필요하면 보완"
"손실 이월공제, 과세 시행 이후 필요성 살펴볼 것"
"자본이득세 전환은 자본시장 전반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 전민 기자,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연장 필요성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과세를 유예 중이고, 내년부터는 과세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이득이 발생해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올해 1000만 원 손실을 보고 내년에 500만 원 수익을 올려 결과적으로는 500만 원 손실인데도, 내년에 발생한 500만 원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이월공제 문제는 주식투자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세가 시행되고 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시스템(CRS)이 호주 등 29개국은 2028년부터, 미국은 2029년부터 가상자산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지금 무리하게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본이득세 과세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분리과세를 하면서 공제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이득세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금년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시행해보면서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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