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담합 반복 기업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공정위 400명 증원"
설탕·밀가루 등 담합 엄중 조치…"상습 기업 등록취소 검토"
사건 처리 신속도 확보…공정위 인력 400여 명 증원 추진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22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물가 위기 상황 속에서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분야의 담합을 연달아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400여 명의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라며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와 경제적 제재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 경쟁 엄단 △디지털 시장의 건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의 실효성 제고 △신속한 사건 처리 등 5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기술 탈취와 대금 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위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연합해 대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고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인력증원과 경제형벌 합리화, 경제적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seohyun.sh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