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거래관행 점검…가맹본부 200곳·가맹점 1.2만곳 대상

차액가맹금 높은 화장품 업종 추가…로열티 전환 여부도 점검
21개 업종 대상 10월 31일까지…필수품목·가맹금 수취 실태 조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1개 업종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 1만 2000곳을 대상으로 필수품목·가맹금 수취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분쟁이 잦은 차액가맹금 최고 업종인 화장품업을 조사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필수품목 대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27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 만족도와 필수품목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1만 2000개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지난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제도 개선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과 모바일, 이메일, 면접 등을 통해 진행된다.

가맹시장 외형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발표된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9960개, 브랜드는 1만 3725개로 전년보다 각각 13.2%, 10.9% 증가했다. 2024년 말 기준 가맹점 수도 37만 9739개로 4.0% 늘었다.

공정위는 2024년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및 협의 의무 이행 현황 등을,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 및 가맹금 납부에 대한 거래 관행 △필수품목 관련 제도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업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높은 '화장품' 업종이 조사대상에 추가됐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가맹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액가맹금이 아닌 로열티를 정액 또는 정률로 수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12월에 발표되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제도 운영의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만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