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토론회 시민 참석자들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야"
"중과 여부는 매입 시점 기준…비아파트·청년주택 부담 완화해야"
- 임용우 기자,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심서현 기자 =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거래를 막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낮춰 매물 잠김을 줄이는 한편, 비아파트와 등록임대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 의견 제시자들은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며 "양쪽을 모두 가두면 매물 잠김 효과가 발생한다"며 "보유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려면 보유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서울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가격이 15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고가 주택의 기준은 30억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했다.
강영훈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 운영자는 "규제지역 내 양도세 중과 기준을 양도 시점이 아니라 매입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존 주택 매물은 유지하면서 규제지역으로 유입되는 투자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주희 공인중개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평생 한 번만 적용해야 한다"며 "매번 2년 보유·2년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하는 것은 형평성과 효율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아파트와 등록임대주택의 공급을 가로막는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원가를 낮추려면 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며 "아파트 한 채와 임대용 비아파트 한 채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양도세·취득세상 다주택자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송 공인중개사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성격이 다른데도 주택 수에 포함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사업자는 6~10년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 21가지 의무를 이행했다"며 "임대 의무를 모두 이행한 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까지 폐지하면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월세와 전세는 각각 시세의 54.7%, 53% 수준"이라며 "중과 배제 혜택을 폐지하면 시세의 절반 수준인 임대주택이 현장에서 사라져 임대차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일진 도시이야기 대표는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전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법인세 추가 과세 20%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제시된 의견과 온라인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시장 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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