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최대 31.55% 반덤핑관세…5년간 부과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대상…8월 5일부터 적용
한화솔루션 신청으로 조사 착수…덤핑·국내산업 피해 확인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에 5년간 최대 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2031년 8월 4일까지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의 덤핑 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PVC C 페이스트 수지는 가소제와 섞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다. 인조가죽과 벽지, 바닥재, 장갑 등 생활·산업용 제품에 사용된다.
공급자별 확정 덤핑방지관세율은 독일 비놀릿과 관계사 31.55%, 독일의 그 밖의 공급자 30.60%다. 프랑스 켐 원과 관계사를 비롯한 프랑스 공급자에는 31.55%가 적용된다.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과 관계사 및 그 밖의 공급자는 25.79%, 스웨덴 이노빈 무역과 관계사 및 그 밖의 공급자는 28.1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7월 16일 덤핑조사를 요청했고, 무역위원회는 같은 해 8월 6일 조사를 개시했다. 재경부는 조사 기간 중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25.79~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확정 관세율이 잠정 관세율보다 낮아진 독일 비놀릿과 프랑스 켐 원 등의 제품을 수입하면서 더 높은 잠정 관세를 낸 기업은 정산 절차를 거쳐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오는 28일까지 관련 부령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5일부터 확정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덤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달 기준 현재 정부가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는 확정 조치 33건과 잠정 조치 3건 등 총 36건이다.
seohyun.sh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