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10%가 세금 87% 냈다…개인 납세자 절반은 60세 이상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 4.8조원…상위 10%가 4.2조원 부담
60세 이상 1인당 264만원 납부…미성년자도 363명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87.3%를 상위 10%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납세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인원과 세액에서 모두 절반을 넘어섰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한 종부세 결정세액(개인·법인 합산)은 4조 85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가 낸 세액은 4조 2420억 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점유율은 2024년 88.2%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구간별로 보면 상위 10∼20%는 2594억 원을 내 5.3%를 차지했다. 상위 20∼30%는 2.8%, 30∼40%는 1.7%, 40∼50%는 1.1%를 각각 차지했다. 이하 구간의 비중은 0%대에 그쳤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여서 상위 납세자로 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 쏠림이 뚜렷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 8177명, 결정세액은 1조 3195억 원이었다. 그중 60세 이상은 28만 4950명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60대가 15만 3543명, 70세 이상이 13만 1407명이었다. 60세 이상이 낸 세액은 7530억 원으로 개인 종부세액의 57.1%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고령층에서 많았다.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241만 원이었는데 60세 이상은 264만 원으로 23만 원 더 많았다. 은퇴 세대의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성년자 납세자도 있었다. 20세 미만 납세자는 363명으로, 이들이 낸 세액은 7억 원, 1인당 193만 원꼴이었다. 20대 납세자는 1926명으로 49억 원을 내 1인당 257만 원씩 부담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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