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1차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상생 확대…900억 금융지원

공정위·LG 7개 계열사 상생협약…삼성·SK 이어 세 번째
마감 월 3회 이상·10일 내 지급…협력사 1300곳 혜택 전망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전경 (LG그룹 제공) 2018.4.20 ⓒ 뉴스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LG그룹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혜택이 이어지도록 상생협력 체계를 넓힌다. 2차 이하 협력사에는 900억 원 이상 규모의 금융 지원을 새롭게 제공하고, 임직원 복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 7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G-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9일 삼성그룹, 지난 2일 SK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세 번째로 체결된 상생협약이다.

협약의 핵심은 LG와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금융·복지 지원 확대다.

우선 LG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월 3회 이상 마감을 운영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성 결제 비율 100%도 유지하고,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도 확대한다.

특히 LG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대금이 2차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비율인 '상생결제 낙수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들도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결제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 상생결제 방식 도입·확대에 나선다.

LG는 협력사 평가 시 가점 부여, 금융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참여하는 협력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LG는 현재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 등을 위해 운영 중인 9000억 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가운데 10%인 900억 원 이상을 2차 이하 협력사에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임직원 복지몰 가입 대상도 2차 이하 협력사 임직원까지 확대한다. 상생협약에 참여한 7개 계열사 모두에는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LG 공급망에 속한 약 1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LG는 협약 내용을 내년 초 협력사들과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지속해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의 편중과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대한 장해물"이라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착취적인 기업 생태계"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도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위에서 완성된다"며 "LG에서 시작해 1차, 2차, 3차 협력사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따뜻한 상생협력 문화가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 기업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