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꼬치·회오리감자 등 아웃도어 식품 조사해보니…포장파손·표시누락 다수
소비자원, 야외용 식품 28개 조사…6개 제품 포장 파손·변형
소비자원 "수령 직후 파손 확인…냉장·냉동 식품 수령 후 즉시 보관해야"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닭꼬치, 꼬치형 감자 튀김, 마시멜로, 구워먹는 치즈 등 아웃도어용 식품 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포장이 파손·변형되거나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아웃도어 식품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닭꼬치, 꼬치형 감자 튀김, 마시멜로, 구워먹는 치즈 등 4개 품목별 각 7개 제품(꼬치형 제품 17개·꼬치 미포함 제품 11개) 총 28개 제품의 식중독균, 벤조피렌, 중금속(납·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함량과 제품 유형별 기준·규격 적합 여부, 보존·유통 상태, 표시·광고 실태 등이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전 제품에서 식중독균이나 유해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은 포장이 파손·변형되거나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포함된 제품의 제품명과 제조원은 초벌 닭꼬치 7개 제품 △그릴 순살닭꼬치(데리야끼맛)(㈜감동을주는사람들) △꼬순이(구운꼬치)(하나푸드) △노브랜드 숯불데리야끼 닭꼬치(SKY FOOD CO., LTD) △청학동 스팀 자숙 닭고기 살꼬치(LIAONING FUXING FOODS CO., LTD) △태림 숯불직화닭꼬치 소금구이맛(LAEMTHONG FOOD PRODUCTS CO., LTD) △푸드아지트 초벌 닭꼬치(미광식품) △화영 오븐구이 닭다리살 꼬치(SHENYANG XINHUI MEAT PROCESSING CO., LTD), 마시멜로 7개 제품 △BBQ 구워먹는 마시멜로우(SHANTOU DONG FU FOOD CO., LTD)△록키 산운틴 머쉬멜로우(DOUMAK INC.) △멜로 빅 머쉬멜로우(SUCERE FOODS CORPORATION) △바베큐용 마시멜로(JINJIANING XUEKEZI FOOD CO., LTD) △바비큐 마시멜로(FUJIAN HOLEYWOOD FOODS INDUSTRIAL CO., LTD) △비비큐용 빅 머쉬멜로우(FUJIAN FUPAIYUAN FOODSTUFF CORP., LTD) △화이트 빅 마쉬멜로우(FUJIAN HYUNDONG FOOD CO., LTD), 구워먹는 치즈 7개 제품 △덴마크 구워먹는 치즈 오리지널(㈜동원F&B) △산아몰 구워먹는치즈골드(제일유업㈜) △서준엄마네 구워먹는 치즈바(㈜본데어리) △소르미 한입가득 구워먹는 치즈(㈜세인유업) △임실 구워먹는치즈(임실치즈농협) △치즈헤븐 구워먹는 치즈(㈜골든팜) △코다노 쫄깃 고소한 구워먹는치즈(㈜조흥GF), 꼬치형 감자튀김 7개 제품 △냉동 회오리 감자(QINGDAO YUCHANGSHENG FOOD CO., LTD) △더바삭한 토네이도감자(VIET TROUNG CO., LTD) △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타임스퀘어) △스프링감자(㈜감자) △애슐리 버터갈릭 회오리감자(아이사랑정푸드(유)) △토네이도 감자(WEIFANG HUIMING FOOD CO., LTD) △회돌이감자(ANQIU GOODLUCK AGRICULTURE., CO., LTD) 등 총 28개 제품이다.
포장 파손이 확인된 제품은 △꼬순이(구운꼬치) △푸드아지트 초벌 닭꼬치 △더바삭한 토네이도감자 △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 등 4개 제품이었다. 화영 오븐구이 닭다리살 꼬치, 청학동 스팀 자숙 닭고기 살꼬치 등 2개 제품에서는 포장 변형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28개 중 23개 제품이 폴리에틸렌(PE), 5개 제품이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했다. 포장이 파손·변형된 6개 제품은 모두 폴리에틸렌 재질 포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 28개 중 1개 제품(소르미 한입가득 구워먹는 치즈)은 '무방부제'로 표시·광고했으나 보존료인 소브산이 검출됐다. 또한 관련 기준에서 정한 '보존료' 대신 사용할 수 없는 '방부제' 용어를 사용했다.
또 닭꼬치 2개(△꼬순이(구운꼬치) △푸드아지트 초벌 닭꼬치), 꼬치형 감자 튀김 1개(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 등 총 3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닭고기, 밀, 대두 등이 포함됐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조사 대상 28개 중 1개 제품(로얄 소보로 회오리감자)은 '50gx10개'로 표시됐으나, 실제 내용량은 '50gx5개'로 허용오차 기준(3%)을 초과했다.
다만 배송된 전체 제품 개수는 구입량과 일치해, 개별 제품의 내용량 표시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개 제품(더바삭한 토네이도감자)은 표시된 판매원이 실제 판매원과 달랐다. 2개 제품(△그릴 순살닭꼬치(데리야끼맛) △꼬순이(구운꼬치))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들에게 △배송 식품의 포장 파손 및 변형 방지 조치 마련 △미흡한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6개 사업자는 포장 재질·방법 및 표시·광고 개선 조치 계획을 회신했고, 2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다.
특히 택배 유통 과정에서 포장 파손으로 인한 식품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력해 '배송 중 파손 우려 식품 안전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아웃도어 식품 등 배송 식품 구입 시 △수령 직후 내용물 파손 여부를 확인할 것 △냉장·냉동 식품을 즉시 수령하고 보관할 것 △야외 조리·섭취 시 충분히 가열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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