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서남권 반도체' 현실화할 '반도체 특별법' 본격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기업 부지 선정→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인허가·재정 지원
4분기 지역별 성장엔진 산업 지정…투자 보조, 청년 근로자 소득세 90% 감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9 ⓒ 뉴스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8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할 반도체 특별법이 8월 11일 시행된다.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되면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자금 지원, 인허가 특례 부여 등 지원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4분기에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는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이 지정돼 권역별 산업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전날(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부·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사업 규모만 재계 추산 4755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800조 원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된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은 8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을 근거로 이뤄진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도 출범, 기업별·프로젝트별로 관계 부처가 모두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청와대도 전담관을 두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기업이 반도체 팹(FAB)부지를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로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해 지정하고, 이에 따라 클러스터에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비를 국가가 우선 지원한다.

또한 입주기업에는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성화 대학·대학원을 통해 반도체 맞춤형 인력 육성 △세제·부담금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서남권 반도체를 포함해 지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도 4분기에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규모 지방 설비투자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기업 투자를 지원하고,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대출, 무역보험의 보증료 할인 등 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성장엔진으로 지정된 산업은 국민성장펀드나 지방성장펀드로부터 다양한 형식의 투자 또는 융자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성장엔진 분야 지방 산단 근로자 혜택도 마련된다. 산단 근처 민영·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지원이 이뤄지고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5년간 최대 90% 감면된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