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급 지급보증·신고포상금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담합 반복 위반 땐 과징금 2배까지…감경 혜택도 축소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 대상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담합으로 과징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기업은 앞으로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건설하도급 거래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지급보증이 의무화되고, 원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반복적·관행적 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
지난 4월 30일부터 시행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모든 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이 상향됐다.
담합행위의 경우 부과기준율이 기존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 10.5~20%, 중대한 위반 3~10.5%, 중대성이 약한 위반 0.5~3%였지만, 개정 이후 각각 18~20%, 15~18%, 10~15%로 높아졌다.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과징금 감경 혜택은 축소됐다.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한 경우 최대 10%까지 감경되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해 위반 효과가 상당 부분 제거된 경우에도 10% 범위에서만 감경된다.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삭제됐다.
기존에는 공정위 조사 협조 시 10%까지, 심의 협조 시 10%까지 각각 감경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위반 효과 제거 정도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감경됐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종료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하청업체의 대금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오는 8월 11일부터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원청업체 대신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가 합의한 경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발주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하청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사금액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하면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발주자나 원청업체의 부실 상황에서도 하청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어 대금 미지급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오는 8월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 피해 하청업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대상 행위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 유용 등이다.
공정위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를 활성화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과 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오는 8월 11일부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비용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도 하청업체 부담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제도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는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 변동분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원·하청업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단체 요건 등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 등록을 통해 공적 대표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도 도입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가맹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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