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계약 보증금률 15%→10%로…AI제품 공공조달 문턱도 낮춘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9월 AI 전용 심사트랙 신설…보안·성능·기술기여도 중심 평가
7월부터 선금 30~50% 먼저 지급…계약 이행 확인 뒤 최대 70%까지 추가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낮춘다. 계약금액의 15%였던 보증금률을 10%로 인하해 지방계약과 물품·용역 계약 수준에 맞춘다.
오는 9월부터는 인공지능(AI)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심사트랙도 신설한다.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AI 기업의 혁신제품 지정과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기존에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한꺼번에 지급하던 선금을 의무지급률인 30~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재경부에 따르면 국가계약상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지난달 12일부터 기존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5%포인트(p) 인하됐다.
계약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 체결 때 납부하는 보증금이다. 종전에는 국가계약상 공사계약에 15%가 적용됐지만, 지방계약과 물품·용역 계약의 보증금률은 10%로 운영돼 제도 간 차이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도 지방계약과 물품·용역 계약과 같은 10%의 보증금률을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공사계약 보증금률을 낮춰 기업의 보증 관련 비용 부담을 덜고 자금 운용 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의 계약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해 경영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AI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심사체계도 바뀐다.
재경부와 조달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AI 융복합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AI 전용 지정 심사트랙’을 신설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자재조달 제4차 혁신제품 지정 공모부터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AI 혁신제품을 개발한 AI 기업이다. 상업적 거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AI 제품도 혁신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혁신시제품 제안서와 규격서, 신청 대상별 입증서류, AI 제품 신청 시 확인 체크리스트 등을 제출해야 한다.
AI 전용 심사트랙은 기존 제품 중심의 공공성·혁신성 평가 기준을 AI 제품에 맞춰 전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공공성 심사에서는 기존 제품과 비교한 가격 적정성, 안전성, 위생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AI 제품은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혁신성 심사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기술적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 시범사용 수행 역량 등을 주로 봤다면, AI 제품에는 데이터의 적절성과 활용성, 성능 우수성, 기술 기여도와 독창성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정부는 AI 전용 심사트랙을 통해 AI 기업이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공공시장 진입과 제품 상용화, 판로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한도와 지급 방식도 다음 달 1일부터 바뀐다.
선금은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민생·경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초 선금 지급 한도를 최대 70%까지 확대한 뒤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최초 지급 때 선금 의무지급률인 30~50%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무지급률을 넘겨 지급할 수 있다.
이후 선금의 사용 목적과 계약 이행 수준을 확인한 뒤 추가 지급을 허용한다. 선금 지급 한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누적 70%까지다.
정부는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선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돕는 동시에, 불필요한 선금 집행을 막아 국가 재정운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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