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고기 생산농가 'FTA 직불금' 받는다…8월 3일까지 신청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호주 FTA 발효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오는 8월 3일까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 가격이 하락한 경우 농가의 피해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다.
직불금은 농가의 2024년 생산면적 또는 출하 마릿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급액은 생산면적(또는 출하 마릿수)에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 생산량(또는 평균 도체중), 지급단가, 조정계수를 곱해 계산한다. 농가당 지급 한도는 개인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다.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가운데 95% 수준으로 정해진다. 기준가격은 최근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 연도의 평균가격에 0.9를 곱해 산출한다.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대부분을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올해 농업인 신청에 따른 63개 품목이다.
이후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대외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확정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산·판매 입증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 접수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0월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 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해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접수 및 지급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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