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성니코틴 '16조 탈루 의혹' 사실 아냐…통관 심사로 적발해 와"
정진욱 의원 '천연→합성니코틴 둔갑' 의혹 제기…3억병 판매·16조 탈세 의혹
정부 "3억병, 확인 불가 수치…대부분 합성니코틴이 맞다"
- 이철 기자, 권대옥 수습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권대옥 수습기자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산 전자담배 수입 과정에서 합성니코틴을 둘러싼 최대 16조 원 규모의 세금 탈루 의①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통관 단계에서 서류 제출과 성분 기재 의무 등을 통해 과세 회피를 적발해 왔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정 의원이 제시한 합성니코틴 '3억 병 판매' 추정치에 대해서도 공식 통계로 확인된 수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그간 합성니코틴 수입 시 6종의 서류를 징구하고 수입신고 시 천연·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 하도록 하는 등 통관 심사를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23일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를 둘러싼 대규모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범정부 합동조사를 촉구했다.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돼 세금을 내지 않은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에 실제로는 과세 대상인 천연니코틴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탈루 규모는 16조 원으로 추산했다. 2016년부터 합성니코틴으로 수입된 액상 전자담배가 30mL 기준 약 3억 병 팔렸고, 병당 평균 세금 5만 4000원을 적용하면 부과되지 않은 담뱃세가 16조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합성니코틴으로) 신고해 놓고 천연니코틴인 사례도 일부 적발되고 있다"며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천연니코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합성니코틴이 맞다"고 강조했다.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적발된 사례는 2022년 10건(290L), 2023년 27건(163L), 2024년 5건(1.62L), 지난해 2건(0.02L)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국 내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이 엄격히 규제되고는 있지만 수출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며 한국 수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까지 합성니코틴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정을 통해 담배로 편입한 것"이라며 "편입 전에는 판매량 공식 통계가 없어 사실상 3억 병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 수입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담뱃세 미부과 논란에 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입법 우려로 법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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