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일·묘목 불법 유통 막는다…식물방역법, 유통까지 처벌 확대

수입 금지품 양도·유통해도 형사처벌…12월 17일부터

대구국제공항 입국장 내 합동검색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배치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검역요원들이 동·식·수산물 검역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검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 뉴스1 DB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불법으로 수입된 식물과 생과일, 곤충 등을 국내에서 유통한 사람도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제우편·해외직구 등으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들여올 때는 우편물과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해외직구와 국제우편 등을 통한 생과일, 묘목, 곤충 등의 불법 반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통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금지품 등을 수입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법 수입된 금지품을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등 유통하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국제우편이나 탁송으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탁송품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한 불법 반입과 유통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외국산 식품 판매점 등을 단속한 결과 생과일 등 2.8톤과 곤충 7만8000마리 등 총 73건의 금지품이 유통 과정에서 적발돼 폐기됐다. 그러나 상당수는 수입자 확인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검역본부는 법 시행 전까지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동식물 검역을 총괄하는 광역수사대를 신설해 불법 유통 단속과 수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광역수사대 신설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불법 농축산물의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