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3급 단일' 확대 요청에…박홍근 "적극 협의·예산 반영 검토"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방안 검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내년 예산안서 적극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2 ⓒ 뉴스1

(서울=뉴스1) 권대옥 수습기자 이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장애인 연금 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내년 지급 대상 확대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해달라는 장애인 단체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 단체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장, 서울장애인복지관장 등 복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는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장애인 소득 안정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써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올해 기준 1만 7720원이다.

이어 "올해 3월 통합돌봄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까지 통합돌봄 대상에 포함했다"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박 장관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확대(2030년까지 3만 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와 서비스 단가 인상 등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3급 단일 장애인은 경증 장애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다.

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