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바나나·계란가공품도 인하 연장

발전용 LNG 개소세 15% 감면·LPG 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
바나나 30→5%·계란가공품 최대 30→0%…포도농축액도 신규 지원

서울 한 LPG충전소. 2026.4.23 ⓒ 뉴스1 이호윤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전지아 수습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확대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수입 관세를 사실상 면제하는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바나나와 망고 등 과일류와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하고, 포도농축액·맥아추출물 등에도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오는 7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소비자물가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지난 3월 9.9%에서 4월 21.9%, 5월 24.2%로 확대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같은 기간 2.2%, 2.6%, 3.1%로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이나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LNG·LPG 관세 인하…에너지 부담 낮춘다

정부는 국제유가 영향을 직접 받는 에너지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와 LPG(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한다.

현재 LNG는 3분기 2%, 4분기 1%,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3·4분기 각각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0%로 조정한다.

발전용 LNG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15% 한시 감면한다. 발전원가 상승과 여름철 전력수요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세율은 ㎏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아진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에너지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지원도 이어간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LPG 부탄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을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 25%가 유지된다. 휘발유 15%, 경유 25%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이상기후와 지정학적 불안으로 물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OECD 국가들도 유류세 인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가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수입산 바나나가 진열돼 있다.ⓒ 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바나나 30→5%·포도농축액 8→0%…먹거리 물가 안정

정부는 먹거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과일, 식품원료, 사료원료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계란가공품, 과일칵테일, 코코아파우더 등 1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한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는 기존 30% 관세 대신 5%의 할당관세 적용이 오는 8월 15일까지 연장된다.

계란가공품, 냉동과일, 과일칵테일, 코코아파우더 등 식품원료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신규 적용 품목도 확대된다.

포도농축액은 관세율 8%를 0%로 낮추고, 기타과실주스는 50%에서 20%, 자몽·레몬농축액은 최대 50%에서 20% 또는 0%로 인하한다. 복숭아·파인애플주스도 50%에서 20%로 낮추고 맥아추출물은 30%에서 0%를 적용한다. 팜박과 감자변성전분 등 사료원료 2종 역시 관세율을 0%로 낮춰 지원한다.

최 정책관은 "식품원료 품목은 생산업체의 원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선정했다"며 "먹거리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과일류 등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과수 출하 시기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기간을 결정했다"며 "다만 소비자 가격 반영 정도는 유통 구조와 마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식품원료 17개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