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5205억원 국고 수납…부정수급 관리 강화

12만 6000개 사업 대상 보조금 8270억원 정리…정리율 30.9%
1.3만건 사업 대상 현장점검…제재부가금 5배→8배 확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 ⓒ 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해 올해 5205억 원을 추가로 국고에 수납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점검과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임기근 기획처 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현황과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정리 실적,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리 대상인 미정산·미징수 국고보조금은 총 2조 7000억 원 규모로 12만 6000개 사업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 2~5월 정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8270억 원 규모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이 정리됐다. 이는 전체 대상의 30.9%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실제 국고로 현금 수납된 금액은 52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5월 두 달 동안 국고로 수납된 2050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기획처는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국고보조금 관리를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후속조치도 추진 중이다.

기획처는 지난 4월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과 e나라도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지난달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기획처는 재정정보원, 관계부처 등과 함께 민간보조사업과 자치단체보조사업 등 총 1만 3240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하반기 중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부정수급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재부가금 상한을 현행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확대하고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높일 계획이다.

또 2017년 개통 이후 9년이 지난 e나라도움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작업에도 착수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구축 방안을 마련한 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의 효과를 훼손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부정수급 적발부터 환수, 제재 등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정산·미징수 문제를 예방하고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