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포상금 30억 상한 폐지…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신고자 보상 강화하고 증거 인정 범위 확대해 고발 유도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 상향 근거 마련으로 기술유용도 단속
- 전지아 수습기자,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지아 수습기자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담합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한다. 담합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로 바꿔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포상금 고시)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의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해 위반 규모가 큰 사건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포상금은 과징금액의 구간별 요율 금액 합산에, 포상률을 곱해서 산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구간별 요율을 폐지하고, 과징금액의 최대 10%에 포상률을 곱해 포상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포상률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산정된다.
실제 적용 규모를 보면 변화가 크다. 예컨대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으로 가정할 경우, 개정 전에는 과징금 6710억 원이 부과되더라도 포상금은 최대 30억 원에 그쳤다. 개정 후에는 증거 수준이 최상이라면 과징금의 10%인 최대 67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지급한 포상금 중 최대 금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에 지급한 17억 5000여만 원이었다.
공정위는 포상금 상향에 따라 지급 시기도 변경했다.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납입이 지연될 경우, 과징금 최초 납입 시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 불복절차가 종료돼 모든 과징금이 납입되면 잔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본포상금은 15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별 최저지급기본액에 포상률을 곱해 산정한다.
한도 폐지 이후 포상금제의 악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추가됐다. 신고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정위는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한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을 지원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를 입증할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를 포상률 판단 기준에 포함했다. 지원 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증거로, 위법성 입증을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률 상향 근거도 마련됐다. 하도급 기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감시하는 기술보호감시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기적·지속적으로 협력할 경우 포상률이 상향 조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포상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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