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뒤 "50만원 더 내라"…BTS 뜨는 부산 '숙박 바가지' 주의보

공정위·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추가 대금 요구 응할 의무 없어"…담합·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부산 서구 감천문화마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이 고향인 BTS 멤버 정국·지민이 그려진 대형 벽화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다음 달 12일과 13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자가 지나치게 비싼 숙박 요금을 요구하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숙박 예약 과정에서는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뒤 같은 상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됐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만 원을 추가 결제하라고 요구했다.

B 숙박업소는 2개월 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의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고 해당 상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C 숙박업소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객실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며 예약 취소를 3차례 요구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사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 등을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고 숙박 요금표에 적힌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의 추가 대금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박업자가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예약·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BTS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여부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혈 경쟁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부당하게 상품·용역을 끼워팔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숙박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에서는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소비자 신고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점검·계도 활동이 이뤄졌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날과 다음 달 8~9일에도 추가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