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6차 석유 최고가격 오후 7시 발표…민생·유가·재정부담 고려"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총력"
"물가안정조치 위반 적발시 처분명령…불이행시 이행강제금"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 6차 지정안을 21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를 주재하며 "6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도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가 담합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상황을 틈타 원가 상승과 무관하게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없도록 민생밀접 품목에 대해 밀착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물가안정조치 위반이 적발되면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신설해 물가안정조치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설해 민간의 감시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불확실성 지속으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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