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변신 이끈다…농식품부, 융복합산업 우수사례 모집

참가 신청 접수 5월22일부터 6월1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 농업과 식품가공, 체험, 관광 등을 연계한 성공 사례를 발굴해 농촌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12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수상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대상을 받은 ‘보림제다’는 수상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8.5% 증가했고, 방문객 수 역시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식품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을 결합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과거 수상자의 경우에도 2022년 이전 수상자라면 재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각 시·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지역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서와 사례원고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도 지역심사를 거쳐 추천된 사례를 대상으로 중앙 심사위원회의 서면·현장·발표 심사를 진행해 총 5개 우수 인증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사업 우선 참여, 홍보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