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란은 2XL, 특란은 XL…헷갈렸던 계란 크기, 표기 바꾼다
농림축산부, 중량 명칭 직관적으로 개정…기존 명칭 6개월 혼용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계란 크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 체계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왕란'과 '특란'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지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국제적으로 익숙한 의류 사이즈 방식의 표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란 중량 규격은 △68g 이상 ‘2XL(왕란)’ △60g 이상68g 미만 ‘XL(특란)’ △52g 이상60g 미만 ‘L(대란)’ △44g 이상~52g 미만 ‘M(중란)’ △44g 미만 ‘S(소란)’으로 바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과 4월 소비자 총 20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상당수 소비자들이 기존 명칭만으로는 계란 크기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새 명칭 체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2.0%에 달했다.
개정된 명칭은 5월 21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업계 준비 상황과 소비자 혼선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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