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지키며 전기 생산"…송미령 농림장관, 영농형 태양광 현장 점검
영농형 태양광법 시행 관련 현장의견 수렴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농형 태양광 실증 현장을 찾아 관련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19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둘러보고,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마련 방향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영농형태양광법'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농업 생산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이다.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현장 방문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실제 영농형 태양광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진청 실증단지에는 농식품부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통해 2019년과 2021년 고정형·추적형 등 다양한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구축됐다. 현재 태양광 설비 하부에서 벼·밀·콩 등 식량작물 재배 실험과 생산성·환경 영향 분석이 진행 중이다.
고정형은 태양광 패널을 일정 각도로 고정하는 방식이며, 추적형은 센서 등을 활용해 태양의 이동 경로에 맞춰 패널 각도를 실시간 조정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농진청의 실증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영농형 태양광 설비 및 시공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식량안보 확보, 농업인 등 소득 제고, 질서 정연한 도입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영농형태양광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해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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