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교복 담합 과징금 1000만 원은 부족...제재 수위 높여야"
공정위, 교복 입찰 데이터 상시 감시…담합 의심 땐 현장조사 착수
광주지역 교복 대리점 27곳 과징금 3.2억…"대리점당 1천만원 충분치 않아"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교복 입찰 담합과 관련해 대리점당 약 1000만 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가 담합 재발 방지에 충분하지 않다며 제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담합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최근 가격 문제가 제기돼 입찰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 교복 제조사와 전국 대리점에 대해 두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일부 대리점들의 담합 혐의를 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고가 교복 논란이 제기된 이후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브랜드 교복 제조사 4개사와 전국 교복 대리점 54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최종 확인될 경우 오는 7월까지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신속히 남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에는 광주 소재 27개 교복 대리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3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대리점 1곳당 과징금은 약 1000만 원 수준이었다.
주 위원장은 "교복 입찰 담합 사건은 주로 영세한 대리점들의 생계형 담합이 대다수"라며 "영세한 업체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작지 않은 제재를 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재 규모가 대리점당 1000만 원가량인데, 작지는 않지만 충분한지는 의문시되고 있다"며 "제재 수준을 이것보다는 높여야 이런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0만 원이 부당이익 수준인데, 그 수준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교복 입찰 담합 제재 사건은 총 47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교복 입찰 담합 예방을 위해 나라장터 교복 입찰 데이터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연계해 투찰 패턴, 낙찰률, 입찰 참가자 구성 등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현장조사에 나서고, 기존 신학기 중심의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도 연중 상시 운영으로 확대한다.
주 위원장은 "담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이 보유한 교복 입찰 데이터를 제출받아 공정위 시스템으로 담합 징후를 감시할 예정"이라며 "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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