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조사 용역 입찰 16건 싹쓸이…담합 2개사에 과징금 3000만원

다음기술단·우리기술단, 7년간 투찰가격 사전 합의…총 계약금 8억 5500만 원
"경쟁입찰 취지 훼손"…시정명령·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약 7년간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우리기술단 총 2개 사업자에 과징금 30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음기술단 1400만 원, 우리기술단 1600만 원이다.

수중조사란 교량, 댐, 항만 등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중조사용역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수중조사 입찰은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을 투찰한 투찰자 중 최저가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다음기술단의 대표는 다음기술단의 지분 54%를 보유하고, 가족 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의 지분 97.5%를 보유해 두 회사 업무를 사실상 총괄했다. 직원들도 업무 상황에 따라 양사 간 소속을 바꾸며 업무를 공유했다.

2개 사업자 간의 인력 교차배치는 낙찰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 전략의 일환이었는데, 적격심사 방식에서는 정확한 예정가격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2개 사업자가 각각 다른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찰가격 합의는 합의가 필요한 입찰이 있을 때마다 다음기술단의 임직원이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이뤄졌다. 다음기술단 대표가 대략적 방향을 결정하면 같은 회사 업무팀장이 투찰가격 또는 가격범위를 결정해 양사 입찰담당자는 지시대로 투찰했다.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개 사업자 간 담합이 파기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지속해서 이루어진 결과 2개 사업자는 참가한 16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은 약 8억 550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제삼자의 참여 기회를 차단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제40조는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조치는 수중조사용역 분야 분야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수중조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