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인구전략위원회'로 새 간판…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위원회 규모 25명→40명 확대…시·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정책 범위 저출생·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5.7 ⓒ 뉴스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 21년 만에 간판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바꿔 달고 정책 범위를 인구 문제 전반으로 넓힌다.

이를 위해 기존 25명 이내로 운영된 위원회 규모를 40명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인구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시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저고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법률의 목적 및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처음 제정됐다.

저고위 역시 기존 명칭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바꾸고 규모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린다.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현안과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명확화했다.

또 각 부처, 분야에 산재한 인구 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 관점에서 검토해 효과성,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국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예산협의제도를 신설해 재정 당국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원회가 투자 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위원회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 사업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인구전략위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은 소관 인구정책 추진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 환류 체계도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은 만큼 위원회가 인구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사부처로서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향후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24년 0.75명, 지난해 0.81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책범위와 권한이 확대된 인구전략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 부처 및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위원회 출범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나 인구 관련 예산 사전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등 법률 시행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