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가격제·유류세 없었으면 물가 3% 상회"…8일부터 5차 시행

4월 소비자물가 2.6%↑, 1년 9개월 만에 최고…석유류 21.9% 급등
정부 "석유류 제외 물가 상승률 1.8%"…근원 흐름 안정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6 ⓒ 뉴스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p) 이상 낮춘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3%를 크게 웃돌았을 것으로 보고, 추가 최고가격제 시행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4월 물가상승률이 1.2%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게 없었다면 3%를 훌쩍 넘는 물가를 봤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이는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석유류 물가가 21.9% 급등하며 2022년 7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며 이를 견인했다.

다만 정부는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흐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석유류를 제외하고 나면 (소비자물가는) 1.8% 상승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농산물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1.6%에서 1.0%로 둔화되는 등 먹거리 물가 오름세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생물가TF를 중심으로 석유류 가격과 체감물가 안정 대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앞으로 민생물가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석유류 가격 및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5차 최고가격제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하는데 유가, 국민 부담,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