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수의계약도 물가 반영 가능…계약보증금률 15→10% 완화

국무회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기업 부담 완화
중대재해·입찰담합 업체 계약보증금 20%로 상향해 '안전관리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4.30 ⓒ 뉴스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국가계약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보증금 부담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 아울러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시에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총사업비 조정 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반면 중대재해·입찰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률을 최대 20%까지 높여 제재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쟁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에는 일괄입찰에서만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 체결 시에도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가 지급 체계를 보다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아울러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공공계약 과정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안전 분야 인증과 전문인력·기술을 보유한 업체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단계부터 안전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중대재해, 입찰담합, 사기, 뇌물공여, 허위서류 제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예정가격 일부 비목을 사전에 결정하기 어려울 때 활용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한계를 반영해 관리 장치를 강화했다. 일부 비목 합계 비중이 2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50% 이상이면 감사원 통지까지 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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