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유가연동보조금 6월까지 2개월 연장…적정임금 내년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6월까지 마련…노동시장과 조화"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 협상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 둔화, 공급망 영향 등 경제 부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유는 리터당 1700원을 넘는 금액의 70%, CNG는 133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 상한은 리터·㎥당 183.21원이다.
그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경제는 살리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과 청년뉴딜 추진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소비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상황이 호전될 경우 대응 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구조혁신 등을 통한 경제 재도약 기반 구축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구 부총리는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이제는 노동 가치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이 지급돼야 하는 만큼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지급하겠다"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단기 고용 불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수당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18%(254만 원)을 적정임금으로 설정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계약 만료 시 계약 기간별 기준 금액의 8.5~10%를 일시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발표했다.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일수록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가장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며 "개정된 노조법과 관련해 공공부문부터 노정 협의를 성실히 하고,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사회적 혁신과 대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외국인력 정책을 개편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며 "도입부터 근로조건 보호, 이직까지 외국인 고용의 전 과정에 걸쳐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되도록 통합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연휴 기간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항공·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확대하고, 국립 문화시설 무료 개방과 근로자 휴가 지원 등 내수 진작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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