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신청…8월 27일 조기 지급
324만 가구 안내문 발송…재산 2.4억·소득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대상
자동신청 동의 시 2년간 유지…안내문 못 받아도 홈택스 직접 신청 가능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5% 감액)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반기 신청 가구에 대해 심사·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다.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한다. 시각장애인 가구는 장려금 안내대상 해당여부, 신청방법 등 안내자료를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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